안창호 “귀순 北군, 절대 북송 안 된다”.. 강제북송 비극 다시 막아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로가 된 뒤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2명을 “본인이 원치 않는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을 외교·안보 이전에 “명백한 인권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이들의 자유의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포로가 고문·처형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될 수 없다는 제네바협약의 원칙을 상기시키며,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포로 신분이 드러난 이들이 귀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협력해 포로의 안전과 처우를 감시하고, 한국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인권위 입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민 2명은 며칠 안 되는 조사 후 즉시 북측에 인계됐고, 포승줄과 안대로 묶인 채 끌려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이들이 송환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