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가 ‘윤 어게인(YOON AGAIN)’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등의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판단해 철거 절차에 착수하면서, 확정 판결이 없는 사안을 행정이 사실상 범죄로 전제해 통제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2026년 1월 20일 울산 동구가 내일로미래로당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 자진 철거를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동구는 옥외광고물법상 ‘범죄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 등 금지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1월 23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통보했다. 현수막은 설치 위치·기간 같은 형식 요건이 아니라 문구 내용을 문제 삼아 행정이 직접 제동을 건 사례로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됐다. 실제로 일부 보도는 “정당 현수막이라도 내용이 문제면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공식화된 셈”이라고 전했다. 내일로미래로당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현수막 내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진보당)은 같은 날(1월 20일) SNS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1월 15일 진행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특정 교원단체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연수는 서울교육연수원 우면관 대강당에서 열렸고, 약 500~1,000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공식 연수 일정이었다. 이번 연수 홍보 배제 조치의 대상이 된 교원단체는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직단체의 이해’라는 명목으로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대한교조 등 교원단체들에 동일한 홍보 시간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수에서는 일부 단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홍보 기회를 제공하면서, 대한교조에 대해서만 돌연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배제 통보는 연수를 불과 이틀 앞둔 1월 13일 저녁 이뤄졌다. 서울교육청 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 소속 연구관이 대한교조 서울지부 관계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역사적·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며 이번 연수에서 빠지라고 통보한 것이다. 공식 공문이나 사전 협의 절차는 없었고, 개인 통화를 통해 일방적인 결론이 전달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배제 사유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점과 대한교조가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역사 인식 문제였다. 식민지 근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