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동성혼 기정사실화?' 2025 인구총조사 ‘동성 배우자’ 포함에 거센 역풍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일 성별 동거인이 ‘배우자’로 응답할 수 있도록 입력 제한이 풀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오전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FIRSTKorea시민연대 등 54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를 “헌법을 우회해 동성혼을 제도화하려는 행정 폭주”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총조사에서는 2020년과 달리 가구주와 동일 성별 가구원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가데이터처는 “기술적 조정”이라 주장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동성혼을 국가 통계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헌법 제36조 1항이 혼인을 양성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고, 민법과 판례 역시 일관되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률이 규정한 배우자 개념을 행정 절차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생활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입력 제한을 해제했을 뿐이며, 혼인제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중립적 항목이 이미 있는데 굳이 동성에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만든 조치 자체가 문제”라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