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진보당 의원이 2026년 1월 9일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약 4천 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조배숙·윤상현·김기현·한기호·주진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박한수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및 시민사회 대표로는 이경천 목사(부산), 임채영 목사(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전북), 박명용 사무총장(한국성시화운동본부·대전)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성명서 발표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가 맡았다. 통합국민대회 측은 이번 법안을 2007년 이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와 제재 조항을 포함한 법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을 신설해, 성적 지향이나 성
22대 국회 들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양심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교계와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변칙적 입법 시도는 물론, 교육·방송·생명윤리 전반에 걸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 ‘제3의 성’ 명시 등 독소조항 여전… “종교 시설도 제재 대상”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와 진평연 등은 지난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의된 법안들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법안은 성별의 정의에 ‘남녀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해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제3의 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는 “신앙적 양심에 따른 동성애 반대 의사 표명만으로도 교회에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는 가정을 해체하고 성경적 가치를 파괴하는 입법”이라고 경고했다. ◇ 정보통신망·방송법 개정안, ‘온라인 검열’ 및 ‘종교 방송 위축’ 우려 온라인과 미디어를 겨냥한 규제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