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15개월째 논의되지 않으며 지역사회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발의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쟁 속에서 강원의 미래가 멈춰 서 있다. 도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더는 미룰 수도 후퇴할 수도 없다”며 국회의 즉각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상정됐다. 강원도는 2024년 9월 26일 법안 심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약 1년 2개월 만에 상정된 이날 회의에서도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심사 테이블에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패키지로 묶여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논의 불참으로 회의가 산회되며 법안은 또다시 표류했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여야 원내대표와 행안위에 공동 서한을 보내 “정부 협의까지 완료된 무쟁점 법안임에도 어떤 설명 없이 표류했다”며 “행안위는 즉시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2년 전 강원특별법 개정 당시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고, 이후 도민 천여 명이 국회를 찾아 법안 심사를 촉구했던 기억이 있다”며 “이번 3차 개정안은 과도한 권한 요구가 아니라, 단계적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실질적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40개 입법과제 가운데 3분의 2는 이미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신속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총 6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8월 26일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발의 후 1년 넘게 심사가 지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강원만의 특별법은 충분히 의미가 크다”며 “군사·환경·산림·농업 분야에서 강원이 거둔 성과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강원도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연내 통과 여부를 적극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석탄경석 문제, 국제학교 관련 조항 등은 모두 도민의 수십 년 염원이 담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