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포로 157명씩 교환에서 한국 송환이 거론돼 온 북한군 포로 2명은 이번 교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추진해 온 겨례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는 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와 접촉 중인 현지 NGO와 복수의 협력 단체를 통해 교차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번 교환 명단에 북한군 포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포로로 수용 중인 북한군 병사 리 모(27) 씨와 백 모(22) 씨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의 지시에 따라 파견됐다가 지난해 1월 쿠르스크 전투에서 포로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1년 넘게 수용소에 머물고 있다. 그간 현지를 방문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내 언론, 취재진에게도 한국행 의사를 반복해 전달해 왔다.
송환 추진 단체들은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장 대표는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면담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필요성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에 해당한다”며 “본인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동아대 강동완 교수는 “국제인권변호사를 선임해 북한군포로병사의 법적 대응을 도와 줄 경우 약 2,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외교부 등 정부와 관련 단체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