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원이 여성 축구팀에서 활동하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남성으로 지칭하며 비난한 여성 권리 운동가에게 거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현지시간 10일 NSW주 지방법원은 여성 인권 단체 '바이너리 호주(Binary Australia)'의 대변인 키랄리 스미스 씨에게 트랜스젠더 여성 2명에 대한 불법적 혐오 조장(unlawful vilification) 혐의를 인정, 총 9만5천 호주달러(한화 약 8천7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미스 씨가 소셜미디어(SNS)와 기고문을 통해 원고들을 '여성 팀에서 뛰는 사내(bloke)', '치마 입은 남자' 등으로 지칭하며 대중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들을 조롱했다고 판단했다. 섀런 프로인트 판사는 스미스 씨에게 각각 5만5천 달러와 4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SNS 상단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원고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소송은 스미스 씨가 2023년 초부터 여성 축구 리그에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신체적 우위를 가진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리그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고 여성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원고 중 한 명이 경기 중 여성 선수에게 부상을 입힌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판결 직후 스미스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남성을 포함하도록 재정의되고, 공공의 영역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폭력'과 '혐오'로 낙인찍히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과 안전,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