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표현 규제 논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단독 처리 후폭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정당 현수막의 ‘혐오‧비방성’ 문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정치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즉각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특정 표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혐오’와 ‘비방’이라는 기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 현수막은 홍보와 비판, 정책 검증 등 정치 활동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며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3년 만에 다시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치적 표현을 둘러싼 여당의 입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과정에서 “정치 표현을 보장하자던 당시 논리가 스스로 뒤집힌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정당과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치가 정치적 토론과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