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 교사 연수서 특정 교직단체 홍보 배제 논란 재점화
신규 임용 예정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과정에서 특정 교직단체의 홍보 시간을 중단한 조치를 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해당 조치가 절차와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이뤄졌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감독권 행사와 시정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대한교조는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서, 교육청 산하 연수원이 지난 1월 22일 ‘2026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직단체 홍보 시간 부여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한교조 측은 이 조치가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이뤄졌으며, 단체 활동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수원 측 통지에는 위반으로 판단한 구체적 자료나 표현, 적용된 규정과 지침이 문서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통지 과정에서 언급된 학생인권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권고의 원문과 의결 경과, 적용 범위가 함께 제시되지 않아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권고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에 적용되는지 여부 역시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대한교조는 밝혔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수 사례에서 다른 교원단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실제 처리 결과가 어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