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감찰 지시.. 사법개입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해 법정을 떠났고, 다음 날인 11월 26일 대통령이 귀국 직후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대북송금 의혹과 연계된 사건으로, 대통령실은 “재판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정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 재판을 둘러싼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과 지시는 사법 절차에 대한 관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부가 앞서 밝힌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1월 27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걸린 사건에서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부 법조계에서도 “형사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확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더 강한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