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출교 무효 판결 논란…감리회 단체 “사법부, 교회 신앙 영역 침해”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는 지난 2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동환 출교 무효 판결 규탄 집회’를 열었다.(사진: 크리스찬투데이) 수원고등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가 “신학과 신앙의 영역에까지 사법부가 개입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위는 20일 오후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회는 세상 조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라며 “교리와 장정에 따른 교회 재판은 종교의 자유와 교회 자치권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임일혁)는 이동환 목사의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와 관련해, 고발 목회자들이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며 해당 행위가 소속 교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교단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교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고 효력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통합위는 “이번 판결은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죄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판단 영역까지 사법부가 개입한 사례”라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