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주요 연합 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두고 “정교분리 원칙을 왜곡해 종교단체를 통제·해산하려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를 비롯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등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9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 자리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발언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정당·후보자 관련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법인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계는 해당 법안이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개신교 교단 총회와 연합 기구는 물론,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과 불교계 주요 종단 유지재단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지난 1월 9일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정교분리 원칙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은 비영리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교분리 원칙을 조문에 포함하면서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약칭 악대본)는 27일 성명을 통해 “해당 민법 개정안은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법인의 설립 취소와 강제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종교단체 해산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법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악대본은 이러한 조항들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관련 발언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종교법인 관련 입법을 계기로, 종교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논의는 단순한 종교계 반발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을 언급하며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종교 단체와 목회자들의 정치적 활동 사례를 거론하며, 향후 수사와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밭을 갈 때 큰 돌부터 치운 뒤 자갈과 잔돌을 치운다”는 표현을 사용해, 일부 대형 종교 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삼은 뒤 단계적으로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해당 발언 이후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다. 이와 맞물려 국회에서는 종교법인에 대한 국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 1월 9일 민법 일부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