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김만배·이 대통령만 이익…국민 납득 어렵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수혜자는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억 원을 투자해 7000억 원을 벌어간 사건이 대장동 비리의 핵심”이라며 “그 규모만 봐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구조적 부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된 것은 이례적이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십 명의 수사·공판팀이 항소 의견으로 일치했는데, 법무부 보고 이후 결론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에 대해 6100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배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뇌물 관련 428억 원만 추징하도록 했다”며 “항소 포기로 인해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이 428억 원으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미 김만배 재산 2000억 원가량이 추징보전 명령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최소 1600억 원은 돌려줘야 한다”며 “수감 중에도 하루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