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졸속·위헌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일방적 강행 처리”라고 반발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와 졸속 입법 논란을 제기했다. 이번 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통합 지방정부로 재편하고, 조직·행정·교육·재정 운영 등에서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특례의 범위와 헌법적 정합성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권한의 기본 구조를 전제로 한다. 특정 권역에 대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를 법률로 창설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사한 광역단체와 구조적으로 다른 권한 체계를 법률로 고정할 경우, 향후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 문제 역시 쟁점이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국가재정 운용의 형평성과 중장기 재정계획과의 정합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