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 가능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 6시간의 논의 끝에 관련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에는 79명이 참여해 50명이 찬성하며 결의문 채택이 확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결의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한다”고 밝히며,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재판의 중립성과 법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동일한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 및 재판 정치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사법부 내부 문제 제기가 공식 기구의 결의로 이어진 모양새다. 회의에서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투명성 강화, 법관 인사·평가 제도 개편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보호와 재판 신뢰도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
[서울=헤드라인21] 시민단체들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헌법상 혼인제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평연,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데이터처 실무책임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 기반의 혼인제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2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인구총조사 방침은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려는 시도”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24일 국회소통관에서 7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들은 “국가데이터처장은 관련 실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 편의로 항목을 신설한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헌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