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만삭 낙태 사건 1심…“생존 태아 살해” 살인죄 적용
임신 36주 만삭 상태에서 이뤄진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 1심 판결을 계기로 생명윤리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단순한 낙태가 아닌 ‘살인죄’로 판단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임신 36주 낙태 사건은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사회 인식이 초래한 비극적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3월 4일 임신 36주 상태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뒤 그 과정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산모 권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해당 병원 병원장에게 징역 6년, 집도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의학적으로 이미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태아의 생명이 인위적으로 박탈된 사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낳았다. 임신 36주는 조산아의 생존율이 매우 높은 시기로 사실상 출생 직전에 해당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낙태는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출생 가능한 생명을 제거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모든 인간은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며, 모체에서 태어난 생명은 하나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