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인사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혁수 대구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시행일은 15일자로 공지됐다. 이번 인사에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 등에 지휘부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전고검 검사로 옮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보도는 이를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내려가는 ‘강등성’ 이동으로 평가했다.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견 제기가 곧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항소 포기라는 중대한 공소 유지 판단에 대해 내부적으로 절차·근거를 묻는 움직임이 있었던 직후 곧바로 ‘한직성 보직’으로 분류되는 연구위원 전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표적성 인사’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수혜자는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억 원을 투자해 7000억 원을 벌어간 사건이 대장동 비리의 핵심”이라며 “그 규모만 봐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구조적 부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된 것은 이례적이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십 명의 수사·공판팀이 항소 의견으로 일치했는데, 법무부 보고 이후 결론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에 대해 6100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배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뇌물 관련 428억 원만 추징하도록 했다”며 “항소 포기로 인해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이 428억 원으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미 김만배 재산 2000억 원가량이 추징보전 명령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최소 1600억 원은 돌려줘야 한다”며 “수감 중에도 하루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