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승인 보류.. 재심 기간 보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른 재심 청구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부여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최고위에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 대표의 이번 결정은 한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 안팎에서는 이를 제명 자체를 재고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이미 내려진 판단을 규정에 따라 완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다.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을 위반해 당내 여론 질서와 조직 운영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당 안팎에서는 사안의 성격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제명은 불가피했고, 오히려 늦은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일부 친한계 및 소장파 인사들이 제명 결정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