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1년.. 국정 혼란 원인은 잊히고, 내란몰이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다. 많은 이들이 그날을 떠올리면 국가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던 행정 공백과, 그 혼란을 키운 정치권의 무책임을 먼저 기억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법무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국정을 압박했다. 선거 관리 체계를 둘러싼 불신과 의혹까지 겹치면서, 당시 국가 안정성은 심각하게 흔들렸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내려진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 조치였다는 평가가 지금도 유효하다. 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통행 제한이나 강제 조치도 없었다. 국민 생활에 실질적 불편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계엄은 ‘통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긴급 안정화 조치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를 인정하기보다 계엄을 ‘불법·내란’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의 판단은 이러한 정치적 공세가 설득력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정재 부장판사는 12·3 당시 국회 표결 방해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검이 청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