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12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준호 정책협력관(지방별정직 4급 상당)에 대해 중징계 중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은 오는 12월 10일자로 적용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 정책협력관은 지난 8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 번복 입장을 내면서 혼선을 초래했다. 또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11일 6시간의 무단결근을 했으며,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직무 정지 상태’라는 허위 사유를 들어 불출석한 점 등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인사위원회는 이를 공직 윤리와 성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청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12월 11일 부교육감 주재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정책협력관은 8월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가 곧바로 입장을 정정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후 무단결근과 도의회 증인 불출석 등이 이어지며 교육청 감사와 징계 절차가 본격화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