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손솔 의원, 차별금지법 재발의… 시민·종교단체 강력 반발
22대 국회에서 유사한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발의되자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700여 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적 반대 속에 폐기된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적 우려가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유사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생물학적 성 개념을 부정하고 주관적 성별 정체성을 법적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등 성별 분리 시설 이용 문제와 여성 스포츠 분야에서 혼란과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혐오표현과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회 설교나 언론 보도, 교육 현장에서의 비판적 의견 개진이 차별로 규정될 소지가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