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이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제도를 손질한다. 군은 오는 20일부터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공사비의 20%를 현금이나 보증증권 형태로 예치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소규모 민원인에게도 과도한 행정·경제적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환급이 가능하고, 경미한 변경이나 기간 연장 시에도 보증금 변경·재예치를 위해 군청이나 보험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반복돼 왔다.
양구군은 최근 10년간 이행보증금을 실제 집행한 사례가 없었고, 소규모 개발행위 대부분이 단독주택 건축이나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 등 실거주·실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공사비 5천만 원 미만 개발행위에 한해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큰 임야 지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 유실이나 환경오염 등 인근 피해에 대비해 행정대집행 관련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고, 복구이행 등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해 행정적 담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김영미 도시교통과장은 “소규모 개발행위 민원인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