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오늘의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치 충돌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평등가족부 개편, 생활동반자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과 가정, 생명에 대한 헌법적 가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이며, 다수 국민이 공유해 온 도덕적 기준을 뒤흔드는 ‘성혁명적’ 입법이다.
통합국민대회가 지적한 대로, 정부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 조치가 아니다. 이는 사실상 동성혼의 제도화를 위한 사전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이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그것은 국민적 합의나 입법적 절차를 넘어선 행정권의 월권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 조치는 “성평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국가 정책의 기조로 삼은 결정이다. 그러나 성평등은 생물학적 성의 실재를 부정하고, 사회적 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제도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 국민 대다수가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동의를 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를 면하기 어렵다.
생활동반자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역시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자는 동성결합을 사실상 혼인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후자는 생명 보호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자유의 확장이 아니라 책임의 붕괴다. 인간 생명의 존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본 가치이며, 국가가 이를 경시할 때 사회는 가장 약한 존재의 희생 위에 서게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더욱 심각하다. 그 법의 명분은 “차별 해소”이지만, 실상은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을 내포한다.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신학적·도덕적 비판마저 “혐오”로 규정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종교의 교리나 학문의 탐구조차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국민의 목소리는 이미 수차례 분명히 표출되었다. 2024년 10월 100만 명이, 2025년 6월 3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이러한 입법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소통의 정부’를 자임한 현 정권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이념을 다수의 양심 위에 강요하는 체제가 아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과 생명 존중의 질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젠더 이데올로기의 흐름 속에 그 토대를 허물 것인가. “가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양심의 문제”라는 통합국민대회의 외침은 단순한 종교적 주장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향한 국민적 경고이며, 자유와 진리의 경계를 지키려는 양심의 표현이다.
정부는 국민의 양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위헌적 성혁명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양성평등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