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고(故)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을 다루며 자작극 프레임 등 심각한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를 일부 학교에서 학생 대상 단체관람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공교육 현장이 특정 정치적 음모론과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장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들의 규탄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전국 학부모들과 교육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단체관람 중단과 함께 객관적 역사 인식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교육 현장의 반발을 넘어 정치권의 거센 공방으로 번지고 있으며,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 육영재단 등 관련 단체들까지 공식적인 상영 중단 요구와 함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양상이다.
교육 시민단체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국희연)는 30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성인의 자발적 영화 관람과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집단 관람시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창작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한 작품을 공교육 현장에 무비판적으로 시도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국희연은 최근 고교 야구부 응원 구호 논란 등을 언급하며 “특정 사안에는 혹독한 역사적 잣대를 대며 학생들의 미래까지 매장시키면서, 정작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한 역사적 사건을 왜곡한 영화의 단체관람을 학교가 추진하려는 것은 사상적 이중잣대”라고 성토했다. 단체는 교육당국을 향해 단체관람 즉시 중단 및 학교 현황 전수조사, 시청각 자료의 편향성 실태 점검 및 객관적 교육 활용 기준 마련, 학부모 선택권 보장 등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 역시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국민신문고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며 대대적인 조치에 나섰다. 학인연은 “정치적·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화를 학교 차원에서 단체관람하게 하려는 시도는 아이들에게 정서적 불안과 정치적 세뇌를 일으키는 명백한 편향적 교육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치적 논란 매체의 단체관람 금지 및 현장 지도·감독, 재발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나아가 학부모 동의 없이 관람을 감행하려는 학교장 및 관계 교원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즉각 고발 조치하고 행정적·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임을 밝혔다.
현재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는 일부 학교의 단체관람 추진 움직임에 크게 분개하며 공동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역사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는 음모론 영화를 만들어 단체관람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교육당국의 방관과 묵인을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관람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역사적 진실을 무시하고 편향된 시각을 주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전국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객관적 역사 인식 교육을 위해 어떠한 수습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