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 조영국)가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다시 시작하며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28일 오전 전교조 사무실에서 ‘2023 단체교섭 제3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 재개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7월 양측이 서명한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자리에서 양측은 기존 잠정합의안 존중과 단협 요구안 재검토, 향후 교섭소위원회 일정 등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열린 마음과 원칙에 기반한 대화를 강조하며,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중심에 두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원의 권익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대화의 물꼬가 다시 열린 셈이다.
다만 공식 본교섭이 교육청이 아닌 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화 의지는 평가하면서도 행정의 중립성과 형평성에 오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교섭 재개는 과거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중단됐던 본질적인 과제들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24년 10월, 2021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학생 성취도 평가 등 주요 교육 정책 추진을 제한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정당한 행정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단협 실효를 선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며 수능을 앞두고 학교를 방문한 당시 교육감이 노조원들과의 물리적 충돌로 입원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부터 일각에서는 강삼영 교육감의 전교조 강원지부 동해삼척지회장 등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논란이 됐던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내용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는 바람직하지만, 과거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학교 현장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었던 조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협약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단체교섭은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학생과 교육 현장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양측이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결론을 내려 지역 교육계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