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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 중단하라”…시민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러브라이프·에스더기도운동 “사회적 합의·전문가 검증 선행돼야”
“여성 건강·태아 생명 위한 법적·의료적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 움직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 없이 낙태약 도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관련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러브라이프 생명운동과 에스더기도운동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회의 입법권을 고려해 관련 법률과 안전관리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예원 목사, 이예진 러브라이프 생명운동 간사,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강순원 위드유 캠페인 대표, 최은향 학부모, 정승민 둥지조산원 원장 등이 참석해 낙태약 도입의 법적 절차와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예진 간사는 “낙태약 도입에 앞서 모자보건법과 약사법, 형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며 “법 개정 없이 행정부의 해석을 통해 품목허가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희 대표는 낙태약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해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절 과정에서 불완전 유산 등에 따른 추가 의료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충분한 의료적 안전장치와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어머니와 다른 DNA를 가진 생명”이라며 “낙태약 도입이 여성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인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정부의 낙태약 도입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회의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 의료진의 책임,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법률로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입법 공백을 행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도 언급했다. 단체들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건강한여성재단 등이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약이 도입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정부에 낙태약 도입 절차 중단과 관련 법률 정비를 요구했다.

 

러브라이프 생명운동과 에스더기도운동은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증,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관련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