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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혐오·차별 가이드북이 이념교육 지침서?”…학부모단체 반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사회적 합의 없는 개념 반영 안 돼”
“교육 중립성 지키고 학부모 교육권 보장해야”

 

학부모단체가 교육부가 추진 중인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과 관련해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개념을 학교 현장의 공식 지침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는 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혐오·차별 가이드북에 편향된 이념을 담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일부 단체와 시민사회에서 해당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교육부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PACER는 “교육 현장은 모든 학생이 보편적 가치와 건전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성장해야 할 공교육의 장”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와 교육 주체 사이에서 가치관의 대립과 윤리적 논란이 이어지는 쟁점을 학교 교육과 공식 지침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개념이 공식 가이드북에 포함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가치관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학부모의 교육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교육부가 특정 집단의 요구에 밀려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내용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실을 이념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 내용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PACER는 “‘반대 민원이 부담스러워 제외했다’는 식의 비판은 민주주의적 소통 과정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학부모와 국민이 교육 내용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혐오’로 매도하며 행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라며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 역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부를 향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전국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말 것 ▲특정 의견에 치우친 절차를 중단하고 학부모를 교육정책의 당사자로 인정할 것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PACER는 “교육부가 소수의 편향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교육적인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