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조희대는 이재명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2025.5)에서 2심의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미 ‘자기 판결’의 선례마저 있는 마당에 그 절차를 피하고 ‘파기환송’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 만악의 화근이었다.
대법원장 역시 법관 특유의 소심하고 연약하며 겁 많은 사법 관료의 버릇을 공유한다. 분명한 건, 만약 여야 상황이 반대였고, 좌파 대법원장 체제였다면, 설령 선례가 없었더라도 새 판례를 만들면서까지 자판 방식으로 국힘 대통령 후보는 끝장났을 것이다.
그러나, 조희대에 대한 회한에 머물 수 없고 현 상황에서 앞을 보아야 한다. 조희대의 영세한 처신이 전혀 무용한 것만은 아니다. 파기환송 절차로나마 분명 유죄 취지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 후 지금까지 어색한 여유 이면에 자신의 5개 재판의 심각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국정의 으뜸 순위를 오직 자신의 재판 모면에 두게 되었다. 형소법 개정이란 무리수도 자신에 대한 공소기각을 얻고자 나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상외로, 이재명은 조희대로 크게 고통받고 있다. 지금은 그 조희대와 대법원을 지킬 때다.
이재명이 삼전과 닉전을 우그러뜨려 만든 ‘호남반도체(Honam SemiPolitics Inc)’로 구입한 지지 표로 김민석 당대표 체제를 만들어 주자 이제 김민석은 조희대 공격의 선봉장이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어서 조희대의 제청권은 헌법상 권한이다. 그럼에도, 김민석은 그것이 대법원장 자신을 잘라 달라는 ‘퇴학 구걸’이라고 공격한다.
헌법 준수가 쌍욕 듣는 일이 되었다. 좌파는 이렇게 늘 나쁜 새 관행을 만들어 낸다. 다음 순서는? 자잘한 내적 소통 관행보다 헌법 명시 규정이 더 중요하니 국회 동의 단계로 넘어 가겠고 거기서 더민당은 깽판을 놓겠고. 그 다음은? 다시 새 인물을 제청하고 그 인물에 불만인 국회는 다시 부결하겠고 이런 와중에 탄핵의 겁박 혹은 실행에 들어가겠고...
조희대도 여기까지는 분명 내다보았다. 사법부가 법복 입은 선비질의 온실이 아니라 죽고 죽이는 이념 전쟁터임을 늦게라도 절감하여 부디 평온히 죽지 말고 싸우다 전사해 달라. 늦바람에 혼미해진 갑제와 규재보다 늦게라도 철든 희대가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