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공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 연대, 대전 좋은 교육 만들기 학부모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함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재 전 둔산여고 교장에 대한 징계 철회와 급식 파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급식 종사자의 노동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급식권·건강권·학습권까지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 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식 중단은 학운위가 내린 불가피한 결정”
김경석 둔산여고 학교운영위원장은 “급식 대란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한 교육자를 징계하는 것은 적극행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교장은 매일 급식실에 들어가 교직원들과 함께 조리와 배식, 설거지와 청소까지 담당했다”며 “석식 중단도 학교장의 독단적인 조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급식과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한 교육자에게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굴레를 씌운다면 앞으로 어느 학교장이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며 징계 철회 또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구했다.
“급식 파행으로부터 교권·학습권 보호해야”
전민수 공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 연대 총무는 “2025년 대전의 여러 학교에서 조리실무사들의 쟁의행위로 급식이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수업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 총무는 “급식 종사자의 노동권도 법률 안에서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은 보호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학기 중 급식 파행에 대한 대응 원칙 마련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대체급식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급식시간은 단순한 식사 제공 시간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의 안전과 생활을 지도하는 교육활동의 일부”라며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이 교사와 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에게는 교섭권도 파업권도 없다”
임현정 대전 좋은 교육 만들기 학부모연합 대표는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 아무런 선택권 없이 피해를 감당한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 달라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학교는 노조나 교육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학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를 지킨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이 징계라면 앞으로 어떤 학교장이 위기 상황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이들에게는 노조도, 교섭권도, 파업권도 없기 때문에 학부모가 대신 말하는 것”이라며 “어른들이 아무리 갈등하더라도 아이들의 밥과 수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교파업 피해 방지법’ 조속히 논의해야”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해 둔산여고 조리실무사들의 파업으로 대량의 식재료가 폐기되고 단축수업까지 실시됐다”며 “교섭권과 인사권이 없는 학교장과 교사에게 급식 파업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학교 급식 파업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교육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식 제공과 대체인력 투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이른바 ‘학교파업 피해 방지법’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요청했다.
이어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최소한의 학교 기능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동의청원 진행…재판·징계 절차도 계속
둔산여고 급식 파행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의 급식권과 학습권 보호, 학교 현장의 대응권 보장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청원 측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권과 함께 학생의 건강권·급식권·학습권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라며 참여를 호소했다.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의 ‘우리 아이들의 급식권과 학습권을 지켜주세요’에서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석식 중단과 조리실무사 징계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우 전 교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우 전 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검찰의 처분 통보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했다. 반면 경찰은 파업 직전 학교에 쟁의행위를 통보해 학교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조리실무사와 노조 관계자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우 전 교장과 조리실무사 등의 위법 여부는 아직 사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88B66F5991643A5E064ECE7A7064E8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