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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실 붕괴”…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법무부 앞 1인 시위

교원 대상 신고 72.3%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종결 사건 90.4% 무혐의·불기소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경찰 무혐의 사건 검찰 불송치·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촉구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법무부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한국교총은 강 회장이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오는 9월 4일까지 국회의사당 정문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교원 3단체 공동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에는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하루 평균 2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업 중 교실을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자리에 앉도록 지도하거나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학생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는 행위까지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접수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으로, 이 가운데 72.3%인 1,352건이 교육청으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나 조사가 끝난 사건 가운데 90.4%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결과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가 경찰과 검찰의 조사·수사를 거치면서 수개월 동안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수사 과정에서 교원의 자존감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크게 훼손된다는 것이다.

 

◇ “모호한 정서학대 개념이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위축”

한국교총은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정당한 생활지도와 훈육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주저하게 되고,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까지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도 현행 아동학대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돼 교원이 이중·삼중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원지위법 역시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나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교원 개인에게 맡기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 3단체는 우선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당한 유아·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정서학대 적용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무혐의·불송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즉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송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무고성·보복성 신고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강주호 회장 취임 이후 ‘한 차례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해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호 회장은 “잘못한 학생을 타이르고 친구를 때리는 손을 제지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정서학대로 몰려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교실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마다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한다면 생활지도를 주저하게 되고, 그 피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실 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법정과 수사기관이 아닌 교실에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