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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우상호가 해냈다”던 70조 AI센터 유치 논란…시민단체 수사 촉구

- “유치 확정이라더니”…투자기업조차 여전히 ‘깜깜’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여부 철저한 수사 촉구

 

강릉사랑운동본부(대표 조재기)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상호 후보 측이 내세운 ‘강릉 일대 70조 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 확정’ 홍보를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강원경찰청에 제출했다.

 

강릉사랑운동본부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선거 당시 무엇을 근거로 ‘추진’, ‘협의’, ‘검토’가 아닌 ‘유치 확정’이라고 발표했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며 당시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우 후보 측은 선거 과정에서 AI 데이터센터 사업과 관련해 “강릉 일대, 70조 AI 데이터센터 유치 확정!”, “강원판 실리콘밸리, 우상호가 해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최대 70조 원 투자와 20여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최대 10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 등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특히 ‘유치 확정’과 ‘우상호가 해냈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향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나 추진 계획을 넘어 이미 대규모 투자를 성사시킨 자신의 성과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체가 확인한 자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투자계약이나 최종 투자확약, MOU, 강릉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는 기업의 공식 발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뒤 우 후보 측에서 약 20일 후 투자기업이 공개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지만, 고발장 제출 시점까지 강릉에 최대 70조 원을 투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특정 기업의 공식 발표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이후 상황도 의문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관련 국가적 메가프로젝트 계획에서도 선거 당시 ‘유치 확정’이라고 홍보됐던 강릉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구체적인 확정사업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거론된 SK 측의 입장 역시 강릉 투자 확정이 아닌 강원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가 입지를 검토한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공급과 관련해 강릉지역의 기반시설 문제 등으로 확정적인 발표가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기업이 여러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정된 것은 전혀 다른 사실”이라며 “실제 상황이 기업과의 협의 또는 검토 단계에 불과했음에도 이를 ‘유치 확정’이라고 발표했다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이 선거 이후 사정 변경으로 무산됐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유치 확정’이라고 공표한 바로 그 시점에 실제로 확정이라고 말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했는지를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거론하며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법원 역시 관계기관의 ‘검토’ 수준의 답변을 확정적인 약속을 받아낸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공표한 사안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사기관이 당시 후보자 측과 투자기업 사이의 협의자료와 투자확약 여부, 강릉 입지 결정 여부를 비롯해 ▲70조 원 투자금액의 산출 근거 ▲20여만 개 일자리와 최대 10조 원 세수효과의 근거 ▲‘20일 후 투자기업 공개’ 발언의 근거 ▲선거 당시 언론에 제공된 보도자료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정책과 비전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하겠다’와 ‘해냈다’, ‘검토 중’과 ‘확정’은 같은 말이 아니다”며 “유권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성과라고 공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릉사랑운동본부는 마지막으로 “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은 유권자가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대표자를 선택할 권리의 문제”라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