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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휴대폰, 수업 중 제한은 공감…전면 법제화를 통한 일률 금지는 교육 아닌 통제"

"수업 시간 제한은 기본 상식… 다만 등교 시 전면 압수 등 강제 규제는 부작용 우려"
전학연, '폰프리 스쿨' 법제화 철회 촉구… "절제와 책임 가르치는 것이 교육 본질"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논의되는 '폰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제도와 관련해, 수업 중 사용 제한이라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를 법과 규정으로 일률화해 학교 전체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교내 질서를 위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등교하는 순간부터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학연은 "교육은 학생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이라며, 학교가 규칙과 절제를 가르치는 대신 강제와 압수 등의 행정 편의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이는 교육이 아닌 단순한 관리·통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학생을 통제 대상이나 잠재적 문제 학생으로 전제하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법에 대해서도 경계를 표했다. 단체는 "위급하거나 부당한 상황에서 부모나 보호자 등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통 수단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사용 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안전과 기본적 소통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간 전학연이 목소리를 높여온 '교권 회복' 및 '학생인권조례 비판' 기조와의 일관성도 재확인했다. 단체 측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이유가 학생의 기본 권리 자체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과 의무가 실종되어 교실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가르치지 못한 결과로 규칙과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는데, 이를 다시 물리적인 규제와 강제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해법은 규제가 아닌, 학생들이 때와 장소에 맞는 책임감과 절제를 스스로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적 신뢰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학연은 정부에 폰프리 스쿨 제도의 일률적인 법제화 및 강제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교실 내 질서 확립과 학생의 최소한의 안전 보장, 그리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가는 학생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데서 권위를 찾기보다 학생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데서 교육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며 "교육은 강제가 아닌 신뢰이며, 통제가 아닌 책임을 가르치는 일인 만큼 학생의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는 교육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