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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가짜뉴스 처벌법'에 플랫폼 검열 시대 온다

국민의힘 "민간 앞세운 하청식 언론통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가이드라인이 민간 플랫폼의 자율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9개 플랫폼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 또는 숨김 조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데 대해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과징금 부과 기준에 '정부 정책 왜곡'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무엇이 정당한 비판이고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실상 권력이 그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플랫폼은 과징금과 제재를 우려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되고, 권력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검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민간을 앞세워 여론을 통제하는 '하청식 언론 통제'의 시작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법원이 판단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법원 판결 이전부터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허위정보에 대한 엄정한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허위정보는 법과 사실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어떤 분야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진실을 독점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사실과 토론을 통해 진실이 검증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