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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교육 선택은 부모의 권리"…교육권 정상화 국회포럼 15일 개최

대안교육기관법 개선·교육선택권 보장 논의
국민동의청원·국민대회 통해 제도 개선 촉구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다교정)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포럼 – 교육을 선택할 자유, 다르게 배울 권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주최하고, 다교정과 한국교회 다음세대지킴이 연합(한다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공동 주관한다.

주최 측은 부모가 자녀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권리와 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배울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며, 신앙교육과 인성교육, 개별화교육, 국제교육 등 다양한 교육철학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행 대안교육기관법의 등록 제한 규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은 외국 대학 진학 목적 시설, 외국어 학습 목적 시설,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시설 등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등록 이후에도 운영계획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주최 측은 이러한 규정이 학부모의 교육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는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이유로 등록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광주겨자씨크리스챤스쿨도 등록취소 절차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또한 국제학교 전문 조사기관 ISC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국제형 교육기관은 약 13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정을호 의원 등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도 심사 중이다. 해당 법안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 강화와 설립자·임원 신원조회, 등록요건 정기점검 등을 담고 있어 대안교육계에서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 교육선택권 보장, 교육바우처 제도,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등이 발제된다. 이어 헌법상 부모의 교육권과 대안교육기관법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교정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 일부 조항의 폐지 또는 명확화, 전국 공통 등록심사 기준 마련, 등록취소 전 시정명령과 소명·재심 절차 보장, 소규모 국제·대안학교 행정 지원,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별도 등록 경로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는 '17만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호를 위한 대안학교 제도 개선'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처벌 중심 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등록 전환과 다양한 교육모델의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23일 오전 11시에는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다음세대 교육권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다교정은 이번 포럼과 국민대회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안교육과 사학의 제도적 정상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등 교육정책 개선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