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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고] 성역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③차별금지법이 만드는 성역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

③ 차별금지법이 만드는 성역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기고: KI.H (필명)
 

○ 차별금지법의 존재만으로도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와 민주화를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갈수록 성역이 많아지고 있다. 특정 세계관이나 특정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떤 합리적인 반론이나 이의조차도 원천봉쇄하는 법들이 무더기로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어떤 사람은 차별금지법은 무분별하고 근거없는 차별에 대한 제제와 처벌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선량한 일반인이 피해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 안의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든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달랐다. 일단 법이 생기고 법을 근거로 소송이 접수되면 아무리 합법적인 주장일지라도 그것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이미 일어난다. 수사와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아도 그 길고 지루한 과정 속에서 일상은 침탈되고 명예는 실추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순간 모든 국민은 언제든 잠재적 차별주의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법이 작동하기도 전에 국민들이 스스로를 검열하는 과정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미 사라진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작용과 반작용이 동시에 존재하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이 무분별한 차별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도 있지만, 그 법이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집단이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면, 법이 만들어낸 성역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 또한 불가피하다.

 

○ 차별금지법은 특정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

이미 개별 법률에서 차별을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차별 개념을 도입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성역을 만들어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어내는 차별금지법을 특정 정치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이 포착된다. 법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아니라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소송이나 재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법을 근거로 수많은 인권단체와 민간 교육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단체나 기관들은 대부분 특정 정치세력과 연관되어 있다.

 

대한민국을 더욱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성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역을 제거해나가야 한다.

성역이 된 선관위와 같은 기관이나 집단은 해체되고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성역이 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도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통해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한다. 그리고 무수한 성역을 만들어낼 것이 확실한 차별금지법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