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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성평등가족부 '동성혼 우회 도입·비혼출산 제도화' 추진 논란…700여 시민단체 강력 반발

사실혼·비친족 동거가구 가족지원 확대 정책 비판
"국회 입법 없이 혼인·가족제도 변경 안 돼"
원 장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사퇴 촉구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평법정책연구소를 비롯한 700여 개 시민사회·종교·학부모 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사실혼·비친족 동거가구에 대한 가족지원 확대 정책이 동성혼 우회 도입과 비혼 출산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혼인과 가족은 헌법과 민법, 사회보장, 조세, 상속, 친자관계 등 우리 법체계 전반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 제도"라며 "그 의미와 범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공개적 입법 절차와 국민적 공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가족부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사실혼과 비친족 동거가구를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가족정책의 이름으로 동성 동반자, 비혼 출산, 차별금지법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법원의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 보호 판결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해당 판결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정면으로 동성혼을 인정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뿐 실제로는 사실혼·비친족 동거가구 지원,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 판결의 정책 반영, 비혼 출산 연구, 차별금지법 논의 지원 등을 통해 혼인과 가족제도의 외곽을 하나씩 허물고 있다"며 "이름만 동성혼이 아닐 뿐 그 법적 효과와 정책 기반을 우회적으로 축적해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이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에 대해 법률상 보호 이익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동성 동반자에게 배우자 또는 사실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법원이 개별 사건 판단을 통해 새로운 법 원칙을 만들고, 행정부가 이를 근거로 가족정책을 확대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36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질서와 현행 민법 체계는 혼인과 가족을 남녀의 결합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구성해 왔다"며 "이러한 헌법적·법률적 구조를 변경하려면 정면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연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비혼 출산은 단순한 의료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친자관계와 양육책임, 아동의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가가 부모 중 한쪽의 부재를 전제로 하는 출산 구조를 연구·지원하는 것은 가족정책의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논의 지원에 대해서는 "혼인과 가족의 의미를 둘러싼 종교적·윤리적·학문적 비판마저 차별이나 혐오로 규정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동성커플을 사실혼 또는 가족지원 정책의 보호 단위에 포함하려는 시도 중단 ▲혼인·가족제도 변경은 국회의 입법 절차와 국민적 공론을 거쳐야 한다는 헌법 원칙 인정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연구 및 차별금지법 논의 지원 중단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사퇴 ▲행정부의 가족제도 변경 시도에 대한 국회의 점검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가족정책을 빙자한 동성혼 우회 도입과 비혼 출산 제도화, 차별금지법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상 혼인과 가족의 가치, 입헌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자평법정책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을 비롯해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등 7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원민경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 위장전입 의혹, 차별금지법 논의 필요성 발언,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주장, 여성운동 경력 등을 둘러싸고 보수 시민사회와 야권의 반발을 샀다.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민주당의 이른바 '피해호소인'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집중 질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