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

  • 흐림동두천 30.2℃
  • 구름많음강릉 34.0℃
  • 흐림서울 30.8℃
  • 흐림대전 32.1℃
  • 구름많음대구 33.3℃
  • 구름많음울산 31.9℃
  • 구름많음광주 30.3℃
  • 구름많음부산 28.8℃
  • 구름많음고창 30.4℃
  • 구름많음제주 34.3℃
  • 흐림강화 28.4℃
  • 구름많음보은 32.1℃
  • 구름많음금산 32.6℃
  • 흐림강진군 30.1℃
  • 구름많음경주시 33.8℃
  • 구름많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법원이 입법까지? 동성애 사실혼 인정 판결에 "선 넘었다" 비판 확산

현행법에 없는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개념 논란
700여 단체 "국회 아닌 법원이 가족제도 바꾸나"
"유추해석 한계 벗어난 위험한 선례" 규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700여 개 시민사회·학부모·종교단체가 최근 동성애 파트너 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법원이 사실상 창설했다"며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동성 파트너 관계를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동성 파트너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사회는 이번 판단이 현행 법체계를 벗어난 과도한 사법적극주의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역시 이를 전제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동성 결합에 대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을 통해 법적 보호를 인정한 것은 사실상 입법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된 부분은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는 표현 자체다. 성명은 해당 개념이 현행 법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법원이 명문의 규정 없이 새로운 법적 개념을 창설해 보호한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 역할을 대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로 활용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가 근거로 인용한 2024년 대법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해당 판결이 사회보장 수급권과 관련된 공법 영역의 판단이었음에도 이를 사인 간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는 민사 영역으로 확대 적용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자가 혼인제도를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설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유추해석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결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성명은 동성 파트너 관계를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인정할 경우 향후 다른 형태의 결합 관계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와 입법 절차 없이 법원이 새로운 가족제도를 사실상 승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중대한 변화는 국민적 논의와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법률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결합을 사법부가 임의로 보호법익으로 설정해 제3자에게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