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성과집을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종교계,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700여 개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발간한 국정성과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평등법 추진 방향이 포함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해외 차별금지 법제 사례를 조사하고 혐오표현과 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화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성명은 차별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참여 단체들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할 경우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비판적 의견 표명까지 혐오표현 또는 차별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적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가족제도와 사회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생물학적 성별 개념을 넘어서는 성별정체성 개념이 법적으로 보호될 경우 전통적 가족 가치가 약화되고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해외 사례 연구와 여론 수렴을 명분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사회 측은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여성 전용 공간 문제와 교육 현장의 가치관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충분한 검토 없이 국내 입법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법무부의 입법예고 이후 수차례 추진된 차별금지법 입법이 번번이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 다수가 법안의 위험성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밝혀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동성명 참가 단체들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철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을 포함한 법제화 중단 △해외 사례 조사 및 혐오표현 규제 명목의 관련 추진 작업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적 우려를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할 경우 신앙과 양심, 가정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에 우려를 제기해 온 시민사회·종교계 단체들은 매년 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1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평등법 추진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