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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공로패 수상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장미희)는 2026년 5월 20일 JCS호텔 여수에서 열린 ‘제2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에서 위탁보호자들과 종사자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공로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위탁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헌신해 온 이춘옥 위탁모(원주)와 박병길 위탁부(춘천), 그리고 허은비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 등 총 3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와 함께 오랜 기간 가정위탁 보호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이종회 위탁부(홍천)와 김도영 위탁부(삼척)가 위탁부모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이춘옥 위탁모(원주)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21년간 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안정적인 성장환경 제공에 헌신하였다. 비혈연관계 아동을 가족처럼 사랑과 책임감으로 양육하며 위탁부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모범적인 위탁가정의 모습을 보이며 주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가정위탁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예비위탁부모 발굴 및 인식개선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헌신과 봉사는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박병길 위탁부(춘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원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는 등 아동 양육에 헌신해왔다.

 

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아동복지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현재 암 진단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아동을 돌보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허은비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은 2018년 입사 이후 약 8년간 위탁아동에게 전문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보호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금융교육, 자립정착지원교육, 자립워크숍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특히 관련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30개 이상의 지역사회 후원기관을 발굴·연계하여 위탁아동의 학습·생활·자립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및 아동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였다.

 

이종회 위탁부(홍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가정위탁 보호를 실천하며 아동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김도영 위탁부(삼척)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애정 어린 태도로 감싸 안으며 정서적 안정과 바른 성장을 이끌어왔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공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장미희 관장은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위탁부모님들과 센터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위탁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따뜻한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해주시는 모든 위탁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안전한 가정을 제공해주실 예비위탁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은 원가정과 위탁가정 두(2) 가정이 내 아이와 위탁아이(2) 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의미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날이다.

 

강원특별자치도내에서는 총 595세대, 729명이 가정위탁 보호사업 내에 있으며, 위탁유형으로는 일반위탁(친인척 외) 63세대 75명(10%), 일반위탁(친인척) 520세대 641명(88%) 전문위탁 12세대 13명(2%) 으로 이루어져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 빈곤 등의 사정으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예비위탁부모 신청 및 후원, 기타 상담을 원할 경우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033-255-140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