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상품권과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도내 8만4천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맹점과 이용자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의 가맹점 운영, 강원상품권 및 시군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 이용자와의 차별대우 등이다.
강원자치도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하고 있다. 특히 고액·반복 결제가 이뤄지는 사업장과 단기간 지속적인 상품권 구매 및 환전 사례, 가족·지인을 동반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가맹점 허위 등록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도는 단속 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의심 거래 신고·제보 접수창구(☎ 033-249-2748, 3214)를 운영하고,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가맹점과 이용자에게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현장 계도는 물론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불법환전과 결제 거부 행위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만큼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