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부산 구포시장 유세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오빠 호칭 강요’ 논란과 관련해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후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인연은 두 인사가 8세 여학생에게 특정 호칭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행위를 아동 인권 침해와 정서적 폭력으로 규정하며,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학인연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해당 행위가 단순한 유세 현장의 장난이나 친근감 표현이 아니라 아동에게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 정치인이 어린 아동에게 특정 호칭 사용을 강요한 것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정치적 연출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진정에는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학인연은 김 부원장이 SNS를 통해 사건 비판자들을 향해 “음란 마귀”, “왜곡된 성적 판타지”, “거의 질병”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피해 아동과 시민들을 향한 2차 가해이자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학인연은 아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성적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비판 주체를 모욕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특정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성적 판타지”나 “질병”으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학인연은 공직자이자 정당 관계자가 시민사회의 인권 보호 활동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사례라고 주장했다.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아동 인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음란하거나 질병으로 매도하는 태도에 깊은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관련 인사들의 책임을 엄중히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