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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합성 니코틴도 ‘담배’… 24일부터 금연구역 전면 단속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 해소…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경고그림·청소년 판매 제한 등 유통 규제도 강화

 

 

그동안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금연구역 단속을 피해왔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마침내 제도권 안으로 전격 편입된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지자체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6년 4월 24일을 기점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단속과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원료’ 중심에서 ‘성분’ 중심으로 확대한 데 있다. 기존 법안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을 담배로 규정했기 때문에, 화학 물질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공산품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제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이 법적 담배로 간주됨에 따라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법 시행과 동시에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 정류소, 학교 및 어린이집 인근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되며,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특히 단속 현장에서 “합성 니코틴이라 담배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며 단속원과 마찰을 빚던 풍경도 이제는 옛말이 될 전망이다.

 

사용자 단속뿐만 아니라 유통 및 판매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용기에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혐오감을 주는 경고 그림과 위해성 문구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무인 판매점의 성인 인증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일 향 등을 강조해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 마케팅 역시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보건당국은 이번 법 시행이 간접흡연의 위해성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오남용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엄연한 담배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며, “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계도와 단속을 이어가며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