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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의결…춘천 1석·원주 2석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 직후 신속 처리…5월 1일 도의회 의결 예정


강원특별자치도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22일 도청에서 제2차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난 4월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긴급 일정으로 추진됐다. 당초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3일까지 완료돼야 했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약 4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에 따라 도 획정위원회도 일정이 늦어졌으며, 이번에 최종안을 마련해 제출하게 됐다. 시군의원 선거구 및 정수는 도의원 선거구와 총정수가 확정된 이후에야 결정 가능한 구조로, 관련 법 개정 지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도는 법정 제출 기한인 4월 24일을 앞두고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18개 시군과 시군의회, 정당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법리 검토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 시점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해졌다. 또한 증원된 시군의원 정수는 춘천 1석, 원주 2석이 각각 배정됐다.

 

획정안은 오는 5월 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4월 28일 임시회에서 원포인트 처리될 예정이다. 이후 4월 30일 공포를 통해 선거구가 최종 확정된다.

 

정정화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은 “위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획정안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안정적 진행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