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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의회, 마약 예방교육 특위 활동 종료…법 개정 촉구

식품·온라인 ‘마약 표현·유통 차단’ 제도 개선 요구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4월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예방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과 관련한 조례 및 법·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결된 건의안에는 마약 관련 표현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마약’ 또는 유사 표현을 광고·표시에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탐지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효원 위원장 직무대리는 “지난 1년간 활동을 통해 확인된 마약 예방 인식 강화와 정책 실효성 확보 필요성을 건의안에 반영했다”며 “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서울이 마약 걱정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위 운영을 계기로 서울시와 교육청 간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마약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2명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