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개인이 주장하는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타고난 성과 다른 성별을 주장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5.8%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4.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전 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만 18~20대 응답자의 75.8%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대 역시 73.9%가 반대했다. 40대(69.1%)와 50대(69.9%)에서도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60대(57.5%)와 70세 이상(49.3%)에서도 반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 비율이 일부 증가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법적 인정에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69.5%), 경기·인천(68.3%), 대전·세종·충남·충북(67.0%), 대구·경북(69.6%)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부산·울산·경남(60.9%)과 광주·전남·전북(63.1%)에서도 반대가 우세했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반대 40.7%, 찬성 40.4%로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성별에 따른 응답에서는 남성의 67.1%, 여성의 64.5%가 반대 입장을 보여, 남녀 모두에서 개인의 성별 주장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데 대해 부정적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은 성별을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나 자기 선언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다수가 법적 기준의 일관성과 공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성별이 개인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경우 행정 판단과 법 적용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대 여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적 성별이 권리와 의무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관적 요소에 근거한 인정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2026년 1월 27~28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