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계의 정치적 발언과 설교 내용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선호와 결합해 강한 적대감으로 표출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일부 종교시설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한 과격한 정치적 설교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가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국가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종교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 그동안 사법적 판단이 유보돼 왔던 영역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현행 처벌 수위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했다. 종교 활동과 정치 행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대통령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종교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통제하거나 정치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인데, 국가가 종교 활동과 발언을 직접 규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 원칙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교 단체나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발언까지 제재 대상이 될 경우, 표현의 자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정권에 비판적인 종교 세력의 발언을 문제 삼아 법 개정이나 처벌 강화를 언급하는 방식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달리 적용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발언의 성격이나 입장이 정권에 우호적인지 여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권력의 개입 범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호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적 긴장을 이유로 선택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다. 종교 설교나 정치적 발언의 내용과 방향을 국가 권력이 판단해 개입하는 방식이 제도화될 경우,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범위와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