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출교 무효 판결 논란…감리회 단체 “사법부, 교회 신앙 영역 침해”

  • 등록 2026.01.21 14:58:06
크게보기

수원고법 판결에 통합위 반발 기자회견
“종교의 자유·정교분리 원칙 훼손 우려”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는 지난 2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동환 출교 무효 판결 규탄 집회’를 열었다.(사진: 크리스찬투데이)

 

수원고등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가 “신학과 신앙의 영역에까지 사법부가 개입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위는 20일 오후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회는 세상 조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라며 “교리와 장정에 따른 교회 재판은 종교의 자유와 교회 자치권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임일혁)는 이동환 목사의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와 관련해, 고발 목회자들이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며 해당 행위가 소속 교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교단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교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고 효력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통합위는 “이번 판결은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죄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판단 영역까지 사법부가 개입한 사례”라며 “동성애에 대한 감리회의 입장은 성경과 신앙고백, 총회의 합법적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회의 교리 해석과 권징 판단을 세속 법률의 기준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는 감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모든 교회의 자유와 존립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위는 향후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결코 수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은 물론 신학적·교회적·공적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정당한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해당 규정 자체가 기본권 침해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판단을 받은 것처럼 왜곡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위는 “이번 사안은 특정 인물이나 한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자유와 복음의 진리가 걸린 문제”라며 “세상 법원이 신앙의 주권을 침해하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조 기자 heaven314@hanmail.net
Copyright @헤드라인21(HEADLINE21)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70, 베드로빌딩 5층(효자동) 등록번호: 강원,아00404 | 등록일 : 2025-10-14 | 발행인 : 임춘조 | 편집인 : 서병옥 | 전화번호 : 010-5371-7836 Copyright @헤드라인21(HEADLINE2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