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중국 국적 연구자들이 위험한 생물학적 물질을 허가 없이 반입하려 한 사건이 2025년 말부터 2026년 1월 초까지 잇따라 적발되며, 미 당국이 국가 안보와 공중보건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사례는 최근 NTD코리아 보도와 관련 영상에서도 함께 조명됐다. 해당 보도는 미 사법당국이 공개한 체포 및 수사 사례를 토대로, 중국 국적 연구자들이 연루된 생물병원체 반입 시도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최근 약 3개월 사이 중국 출신 연구자들이 연루된 생물병원체 밀반입 사건이 미시간주와 인디애나주 등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속 적발됐다. 당국은 해당 물질들이 인체 건강이나 농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물질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2025년 11월경에는 우한 출신의 중국 국적 여성 연구자가 미시간주 소재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하던 중 회충과 관련된 생물학적 물질을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물질은 미 정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25년 12월에는 중국 국적의 남녀 커플이 미시간주 내 한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농작물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곰팡이균을 중국에서 반입하려 한 혐의로 적발됐다. 미 당국은 해당 병원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미국 농업과 식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26년 1월 초 인디애나주에서 발생했다.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중국 국적 학생이 중국에서 출발해 미국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으며, 대장균(E.coli)에서 유래한 플라스미드 DNA를 여성 속옷 안에 숨겨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물질 역시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법집행당국은 이 같은 행위들이 단순한 연구 규정 위반을 넘어 국가 안보와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FBI는 생물학적 물질의 불법 이동과 관련한 수사 인력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병원체나 생물학적 연구 재료를 수입할 경우 연구 목적이라 하더라도 연방 정부의 엄격한 사전 승인과 신고 절차가 요구된다. 이를 위반해 무단 반입할 경우 중범죄로 분류돼 처벌 대상이 된다.
미 당국은 이번 사건들이 개별 사례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을 포함한 해외 연구자 전반에 대한 검증 절차와 생물안보 관련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NTD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