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마두로 체포 작전, 미 헌법상 권한 범위라는 해석

  • 등록 2026.01.05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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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의 군 통수권·법 집행 의무 근거로 정당성 주장 제기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야권 인사들이 “불법” “위헌”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 헌법상 대통령 권한 범위 안에 있다는 반론이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미 헌법 제2조는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로 유입되는 마약 문제가 장기간 미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줘왔다는 점에서, 이번 작전은 국가 방어 차원의 조치라는 논리다.

 

또한 미 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매년 수백 톤 규모의 코카인이 해외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량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아 왔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대통령이 군과 법 집행 기관을 동원해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률 해석의 핵심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있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제한적 군사 작전을 지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해 왔으며, 이는 연방대법원 판례와 역사적 관행을 통해 확인돼 왔다는 설명이다. 공식적인 전쟁 선포가 없는 한, 모든 군사·치안 작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해당 법은 대통령의 군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사후 보고 의무를 규정한 절차법이라는 해석이 제시된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군사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이 근거로 언급된다.

 

이번 작전은 형사 사법 집행의 연장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 헌법 제2조 제3항, 이른바 ‘법 집행 조항(Take Care Clause)’은 대통령에게 연방법을 충실히 집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 기소된 피의자를 체포·송환하는 행위 역시 이 의무에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국가 원수라는 지위가 자동적인 면책 특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미 사법당국이 추적해 온 도피 피의자”로 규정하며, 무장 경호가 동반된 상황에서 군 병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이 군과 연방 법 집행기관의 협력 하에 진행됐다는 점도 강조됐다.

 

유사한 사례로는 1990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절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 작전이 자주 거론된다. 당시에도 미군은 기습 작전을 통해 노리에가를 체포했고, 이후 미국 내 재판과 수감이 이뤄졌다. 노리에가 측은 체포와 재판의 정당성을 다퉜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이 무력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자위권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마약 밀매와 조직범죄가 미국 시민의 생명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방어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가 국제 규범과 충돌할 경우, 헌법상 책무가 우선한다는 시각도 함께 제시된다.

 

미국 내 법률 해석가들은 과거 판례와 관행을 볼 때, 이번 사안 역시 법정에서 유사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은 남아 있지만, 이번 작전을 둘러싼 논쟁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출처: Fox News Opinion (Gregg Jarrett)

김다현 기자 hl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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