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인사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혁수 대구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시행일은 15일자로 공지됐다.
이번 인사에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 등에 지휘부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전고검 검사로 옮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보도는 이를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내려가는 ‘강등성’ 이동으로 평가했다.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견 제기가 곧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항소 포기라는 중대한 공소 유지 판단에 대해 내부적으로 절차·근거를 묻는 움직임이 있었던 직후 곧바로 ‘한직성 보직’으로 분류되는 연구위원 전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표적성 인사’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 판단의 법리·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먼저 제시되지 않은 채, 문제 제기 당사자들이 보직에서 밀려나는 양상이 반복될 경우 검찰 내부의 견제와 토론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명백한 보복 인사”라고 규정하며 비판했고, 여권은 조직 질서와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 시각차를 보였다. 다만 논란의 출발점인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자체에 대한 책임 소재와 판단 근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 검사장급 간부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모양새가 굳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의 ‘검찰 장악’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